2024년 1기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안 (2024)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O)

2.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O)

3.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통해 건물 증축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O)

4.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O)

5.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X)

6.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O)

7.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공직자 공히 공직사회가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를 활용한 청탁문화, 고질적인 접대문화, 채용비리 등의 개선이 시급했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8.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더치패이의 일상화에 기여

○ 각종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

◉ 민간의 부정부패 개선

○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9.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삼성서울병원은 성균대학교와 교육 협혁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된다.

○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10. 다음 중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자신의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한 경우

○ 친구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감경을 청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행위

○ 경쟁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가 자신이 알고지내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경우

◉ 공적인 사회복지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느 한 저소득 가정이 자기 가정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11.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대상이다.

○ 청탁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2.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금품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 금품등 제공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13.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 회의 형태여야 한다.

◉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15.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정된 답안입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1인 시위, 신문 및 TV 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이다.

16.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17.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인데, 이때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구청에 건물 증축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허가가 늦어지자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증축허가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민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18.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사한 종류의 행사

○ 참석자 범위 및 지위

○ 행사장소 및 목적

◉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19. 공직자가 백화점, 마트 등으로부터 누적포인트나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업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기업의 내부 규정에 맞춰 누적포인트, 거래실적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 금품등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속한다.

○ 음식점·주유·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도 금품등에 속한다.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속한다.

○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1기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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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lemencia Bogisich 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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