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그냥 배고파서)
1~20번까지 ..... 시험쳤을때 55점 받았어요
그래서 또 재시험!!!!!!
21번부터 33번까지 새로운 문제 + 기존의 문제 일부 수정 = 100점!!!!
그래서,, 21부터 33번까지는 100점이고
1~20번까지는 복불복 입니다 ㅠ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O
2. 공직자 등이 일반사인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O
3. 법관련 공무원에게 법원의 선고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것을 청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X
4.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O
5.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X
6.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X
7.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O
8.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 논평, 취재와 관계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않는다.
9.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 이건 확실!
(1) 더치패이의 일상화에 기여
(2)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3) 민간의 부정부패 개선
(4)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10.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연도는? 2016
1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4)
(1)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2)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4)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기자
12. 부정청탁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1)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3)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4) 보조금, 장려금 등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13.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2)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금품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3) 금품등 제공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4)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14.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4)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형태여야 한다.
(4)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5.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 중 틀린 것은? (1)
(1) 사립학교 교원
(2) 유치원 교사
(3) 공무수탁사인
(4) 어린이집 보육교사
16. 부정청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4)
(1)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인 경우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2)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한다.
(3) 부정청탁 금지조항은 조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법령위반은 대상직무과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위반만을 의미하며 일반법, 절차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
17.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1)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인데, 이때 '공개적으로'는 물리적, 장소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청에 건물증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허가가 늦어지자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증축허가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3)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민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4)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18.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유사한 종류의 행사
(2) 참석자 범위 및 지위
(3) 행사장소 및 목적
(4)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19.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1)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3)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4)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 소속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 등의 출처가 동일한 회사라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2)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이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
(3) 동일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동일인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21.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 교환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부정청탁의 경우,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O
22.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통해 건물 증축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O
23.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엉ㅂ원이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O
24. 온라인 동영상으로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O
25.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1)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3) 배우자의 수수금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26. 다음중 청탁금지법 제2조2ㅔ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이 아닌 것은? (1)
(1) 개인의원
(2) 국립병원
(3) 도립병원
(4) 시립병원
27.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에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4)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법률상 배우자
(4) 사실혼 배우자
28.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확인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헷갈리네요 번호를 안써놔서 ㅠ
(1) 직무참여 일시정지
(2) 감봉
(3) 직무대리자 지정
(4) 전보
29.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헷갈리네요 번호를 안써놔서 ㅠ
(1)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2) 입찰, 경매, 특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3)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이 되어야만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된다.
(4)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30.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2)
(1) 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의사 A씨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담당과장 C씨의 2년 이하의 징역
(4) 담당과장 C씨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1.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1)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2)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3)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
(4)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2. 공직자의 외부강의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라면 사전 신고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1)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2) 정부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외부강의등을 신청하기 때문인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33. 배우자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4)
(1)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시 공직자 등은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 수수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3)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4)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만 처벌대상이 된다.
100점 받고 자신있게 포스팅했는데
다시보니 메모를 잘 안한게 몇문제 있네요....흑...
좋은 성적 받으시길바랄게요 ~
작년도 시험 후기도 첨부합니다.